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8회신일 2006.11.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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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1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6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중 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세율을 물었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6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자산가액과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을 부담부증여한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같은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의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 및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에서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의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중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과 세율.

회답

1.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당해 자산의 가액’과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주택이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중과세율(60%)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8 (2006.11.01 회신), "3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23)
원 제목
1세대 3주택 중 1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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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