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존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과 임대기간 및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60%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국민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등록과 임대기간 및 가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60%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일 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가 요구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인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임대사업자가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0 (<time datetime="2006-08-30">2006.08.30</time> 회신), "기존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58)
원 제목
1세대3주택 중과세율 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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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