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06.07.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7.19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50% 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장기공제 적용을 묻는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50% 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7.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3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장기공제 적용을 묻는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50% 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5.1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6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세율 중과세율 50%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1회 인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