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역별 3주택 중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역별 3주택 중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의 지역별 기준을 묻는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회신 당시 3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1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2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는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어떻게 판정하는가?

회답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 여부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 및 경기도의 읍․면지역에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합니다.

2.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0 (<time datetime="2006-06-05">2006.06.05</time> 회신), "지역별 3주택 중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791)
원 제목
1세대3주택 중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