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와 세액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3회신일 2006.09.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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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2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2007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5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와 예상세액을 묻는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2007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5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시행령상 예외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상세액 계산은 상담범위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2006.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7.01.01 이후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의 적용대상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2.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에 규정하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각종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전화․방문․ 인터넷․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예상세액계산은 상담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리오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와 예상세액.

회답

1.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2006.01.01.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50%는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예상세액 계산은 상담범위가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3 (2006.09.12 회신), "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와 세액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48)
원 제목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중과 및 예상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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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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