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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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5건 · 7/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은 제외한다. 평가가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시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특수관계인 간 주식매매는 언제 증여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시가보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매매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저가매매는 양수자에게, 고가매매는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03 중소기업 간 통합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중소기업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평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하는 주식·지분은 시가로 평가하되 특정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4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액은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 상무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이전 3월간 기준가격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5 담보주식의 명의 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을 제공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담보주식을 금융기관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가 채무자에게 환원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담보주식 관련 익금과 손금은 계상하지 않으며 명의 변경과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채권의 담보목적으로만 주식을 점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306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의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과세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신주 인수가액이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7 합병 뒤 제3자 명의개서도 새 명의신탁인가?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주식과 합병 후 다시 한 제3자 명의개서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합병 후 재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과세한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고 실소유자 환원이나 매각대금 수령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308 5% 보유 공익법인의 추가 취득은 과세되나?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같은 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이미 보유한 공익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09 합병 전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의해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이익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장외등록법인 주식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규정으로 평가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식의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및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와 금융거래내역 등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계속 결손인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간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산식 적용 시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13 최대주주 보유주식 증여 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 10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증여할 때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 10을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되는 주식 증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14 명의주주와 실질소유자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사이에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를 실질소유자에게 전환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쌍방 사이에 시행령상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의 관계다.

근거 법령·조문
315 1997년 이후 명의신탁 주식도 실명전환 특례되나?
97.1.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은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해도 실명전환특례 적용 안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추정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명전환하는 경우 적용된다.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7 명의신탁재산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는 주식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하면 특수관계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실명전환하면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 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 여부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할 때 과세 기준을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법인이 보유한 장외등록기업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주식이 비상장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유 주식이 비상장주식이면 시행령 규정을, 아니면 법률상 가목·나목의 가액을 적용한다. 보유 주식 자체가 비상장주식인지 여부에 따라 평가 근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20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 관계가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 전환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실질소유자를 뜻한다. 실질소유자 여부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저가ㆍ고가양도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받은 현금으로 제3자의 주식을 취득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현금으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법 제35조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2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증여 규정에 해당한 재산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 규정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명의신탁 재산의 원소유자 환원도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등은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324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의 취득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한다. 주식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르며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25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의미와 증여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327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증여에 해당했던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행위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상속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거래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29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가액과 전환·인수할 주식의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의 평가액은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330 외국법인 발행 주식과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한국증권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공채 및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국채·공채·사채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같은 종류의 자산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인용된 법률과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1988년에 명의개서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명의개서한 날이 1988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실소유자 전환 문제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날이 1988년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단서에 해당하면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제54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33 주식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함)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34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인 발행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60조를 참조하도록 했다. 별첨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35 명의전환 때 특수관계자와 실질소유자는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위의 규정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때에 적용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 명의로 주식 등을 전환할 때 특수관계자와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3년 뒤 직계비속의 주식 매입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증권회사에 주식을 판 뒤 3년이 지나 직계비속이 그 주식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조건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37 명의신탁재산에서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는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상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등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인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338 특수관계자를 통한 재양도는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특수관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된 경우의 증여 추정 여부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재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기 소득으로 주식을 취득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39 본인 자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속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직계비속이 본인으 자금으로 취득시 증여추정 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양도된 재산과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 추정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이 본인 소득으로 조성됐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40 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조건은?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주식의 시가 및 양도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적용되며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와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성립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 명의전환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특수관계인은 전환 대상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의 관계로 판단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차명 상속주식 실명전환 시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상속주식을 실명전환할 때 특수관계인과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실명전환 주식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 사정상 소유자임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주식 명의환원 시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환원 관련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인과 실질소유자 의미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명의자인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실질소유자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단서에 해당하면 제3자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증자 당시 주식 인수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인 주식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이나, 증자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식 인수가액을 증여재산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인 주식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지만 증자 시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이다.

345 초과 보유 주식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의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계산은 초과소유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초과부분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초과소유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346 재상속재산의 전 과세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전의 과세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한 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상속재산의 전 과세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의 과세가액은 전의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과세가액을 뜻한다.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7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동 규정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의 종목 지정 사실이 없는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장외등록법인 주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48 주식 취득 시 증여재산은 주식인가 현금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주식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을 주식과 현금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증여재산이 주식인지 현금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판단은 해당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른다.

349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는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은 수익용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합병으로 신설법인이나 존속법인의 주식을 받을 때 과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합병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 보유 주식에는 수익용재산 관련 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0 현물출자 자산의 과소평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설립시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하여 다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액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때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하여 다른 출자자가 출자액보다 많은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다른 출자자가 자기 출자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 자산의 과소평가로 다른 출자자에게 초과 지분이 귀속된 것이 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