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를 통한 재양도는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04회신일 1997.07.1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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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1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재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된 경우의 증여 추정 여부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재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기 소득으로 주식을 취득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양도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식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되었는지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특수관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며,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지와 본인 소득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해당 자금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04 (1997.07.11 회신), "특수관계자를 통한 재양도는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55)
원 제목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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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