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명의환원 시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05회신일 1997.05.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식 명의환원 시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5

특수관계인은 명의자인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실질소유자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주식 명의환원 관련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인과 실질소유자 의미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명의자인 주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실질소유자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단서에 해당하면 제3자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력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실질소유자 여부를 사실조사한다.

질의요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함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력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에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에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실질소유자의 의미.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력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에 판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05 (1997.05.15 회신), "주식 명의환원 시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99)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동법 단서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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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