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재산의 원소유자 환원도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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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재산의 원소유자 환원도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등은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상속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구상속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7 (<time datetime="1998-02-26">1998.02.26</time> 회신), "명의신탁 재산의 원소유자 환원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28)
원 제목
명의신탁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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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