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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조건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적용되며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와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주식의 시가 및 양도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적용되며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와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성립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34조의2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또한 같은법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같은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주식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 사실등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가ㆍ고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요건, 주식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및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34조의2의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어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면 같은법 제9조 제2항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당해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인지는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주식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과 대금지급 사실 등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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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95 (1997.06.05 회신), "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조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33)
- 원 제목
-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