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저가ㆍ고가양도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ㆍ고가양도 주식은 할증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현금으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에게 받은 현금으로 제3자의 주식을 취득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현금으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법 제35조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그 현금으로 ○○거래소에서 제3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이 거래가 같은법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그 현금으로 ○○거래소에서 제3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에게 증여받은 현금으로 ○○거래소에서 제3자의 주식을 취득할 때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그 현금으로 ○○거래소에서 제3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21 (<time datetime="1998-03-25">1998.03.25</time> 회신), "저가ㆍ고가양도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85)
원 제목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