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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유 공익법인의 추가 취득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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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취득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같은 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이미 보유한 공익법인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2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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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7 (1999.01.11 회신), "5% 보유 공익법인의 추가 취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95)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