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7년 이후 명의신탁 주식도 실명전환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7년 이후 명의신탁 주식도 실명전환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례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條에서 "猶豫期間"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7년 1월 1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이다.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97.1.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은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해도 실명전환특례 적용 안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 12. 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을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부칙 제7조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76 (<time datetime="1998-09-03">1998.09.03</time> 회신), "1997년 이후 명의신탁 주식도 실명전환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19)
원 제목
97.1.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