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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실명전환하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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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할 때 과세 기준을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 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 여부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한 주식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제2항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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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93 (1998.06.16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실명전환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82)
- 원 제목
- 명의신탁한 주식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