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실명전환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93회신일 1998.06.1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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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6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할 때 과세 기준을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 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 여부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한 주식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93 (1998.06.16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실명전환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82)
원 제목
명의신탁한 주식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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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