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추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명전환하는 경우 적용된다.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명전환하는 경우 적용된다.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條에서 "猶豫期間"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다. 별도로 1997. 1. 1 이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이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74 (<time datetime="1998-08-06">1998.08.06</time> 회신),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추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86)
- 원 제목
-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