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취득 시 증여재산은 주식인가 현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취득 시 증여재산은 주식인가 현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이 주식인지 현금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증여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을 주식과 현금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증여재산이 주식인지 현금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판단은 해당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증여로 주식을 취득했으나 실제 증여재산이 주식인지 현금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주식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주식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증여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을 주식 또는 현금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주식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16 (<time datetime="1996-05-04">1996.05.04</time> 회신), "주식 취득 시 증여재산은 주식인가 현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83)
원 제목
증여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