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함)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함)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함)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14 (<time datetime="1997-10-10">1997.10.10</time> 회신), "주식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12)
원 제목
주식의 무상양도 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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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