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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 통합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평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하는 주식·지분은 시가로 평가하되 특정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事業用固定資産"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條에서 "統合法人"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도로ㆍ항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이 條에서 "社會間接資本"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2.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그 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간 통합일 수도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중소기업간에 통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중소기업간에 통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통하여 특정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평가와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며,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중소기업 간에 통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간 통합을 통하여 특정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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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91 (<time datetime="1999-06-18">1999.06.18</time> 회신), "중소기업 간 통합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47)
- 원 제목
- 중소기업간에 통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