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주식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과세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신주 인수가액이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3조 삭제 <1998.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식의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신주 인수가액 또는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신주 인수가액 또는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66 (<time datetime="1999-03-08">1999.03.08</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09)
원 제목
주식의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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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