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초과 보유 주식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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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초과 보유 주식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을 초과소유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한다.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초과부분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초과소유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의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계산은 초과소유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의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계산은 초과소유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초과부분의 가액 계산 방법.

회답

구 상속세법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초과소유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69 (<time datetime="1996-07-02">1996.07.02</time> 회신), "초과 보유 주식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65)
원 제목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의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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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