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거래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거래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하면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73 (<time datetime="1997-11-14">1997.11.14</time> 회신), "상속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31)
원 제목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시 시가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