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연령ㆍ직업ㆍ소득ㆍ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때 “실질소유자”는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59 (<time datetime="1997-12-17">1997.12.17</time> 회신),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85)
원 제목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에게 환원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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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