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3년 뒤 직계비속의 주식 매입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34회신일 1997.08.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뒤 직계비속의 주식 매입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13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대주주가 증권회사에 주식을 판 뒤 3년이 지나 직계비속이 그 주식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조건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증권회사에 매각한 뒤 3년이 지나 대주주의 직계비속이 해당 주식을 매입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며,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삼46014-1704, 1997.07.11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가 주식을 증권회사에 매각한 후 3년이 지나 대주주의 직계비속이 해당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삼46014-1704, 1997.07.11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34 (1997.08.13 회신), "3년 뒤 직계비속의 주식 매입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61)
원 제목
대주주의 주식을 증권회사에 매각한 후 3년이 지난 뒤 대주주의 직계비속이 당해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