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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2. 최신 회답1998.04.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실질소유자를 뜻한다.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 전환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실질소유자를 뜻한다. 실질소유자 여부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695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 전환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실질소유자를 뜻한다. 실질소유자 여부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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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617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특수관계인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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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