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3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60조를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재산인 주식 발행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60조를 참조하도록 했다. 별첨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10%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인 발행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60조]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100분의 10 이하를 소유한 경우 그 주식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별첨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60조]를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34 (<time datetime="1997-09-22">1997.09.22</time> 회신),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96)
원 제목
비상장법인인 발행주식의 가액의 평가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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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