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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의 과소평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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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출자자가 자기 출자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설립 때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하여 다른 출자자가 출자액보다 많은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다른 출자자가 자기 출자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 자산의 과소평가로 다른 출자자에게 초과 지분이 귀속된 것이 과세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설립 과정에서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하였다. 그 결과 현물출자자 외의 다른 출자자가 자신의 출자액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설립시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하여 다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액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됨
본문(원문)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 함으로써 그 현물출자자외의 다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액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 시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하여 다른 출자자가 자기 출자액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을 설립하면서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현물출자자 외의 다른 출자자가 자기 출자액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취득분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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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02 (<time datetime="1995-12-12">1995.12.12</time> 회신), "현물출자 자산의 과소평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72)
- 원 제목
- 법인설립시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