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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신탁 증여 규정에 해당한 재산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증여 규정에 해당한 재산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 규정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한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한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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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77 (<time datetime="1998-03-18">1998.03.18</time> 회신), "명의신탁 재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25)
- 원 제목
-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 소유자에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