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4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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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투자유의 종목 지정 사실이 없는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장외등록법인 주식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은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이며, 장외거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

질의요지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동 규정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함

본문(원문)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 (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시행령 동조 동항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동 규정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장외거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 (2)의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이때 해당 규정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471 (<time datetime="1996-06-18">1996.06.18</time> 회신),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44)
원 제목
장외거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평가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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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