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계속 결손인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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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속 결손인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3년간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산식 적용 시 0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이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이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할 때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간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할 때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88 (<time datetime="1998-11-11">1998.11.11</time> 회신), "계속 결손인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65)
원 제목
3년간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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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