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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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6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자산과 종업원 인수 시 직전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하나?
자산을 인수 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해 동종업을 하는 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인원은 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해당 연도 인원은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서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경우 행사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벤처기업 등에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 운수사업자 종업원 구내식당은 면세되나?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구내식당을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경우에 한
조세특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사업자조합이 위탁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 소속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면 면제된다. 수탁사업자는 조합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이후 행사하는 경우 조특법§16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면 퇴직 후 행사해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정한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에서 부여받은 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사도 공제되나?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하면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주 인수가 법령에 따른 투자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의 1.연구개발 라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된다. 해당 보상형태가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 사업 전부 인수 시 청년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다른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그 다른 내국법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자산과 종업원을 모두 승계한 경우 청년고용 세액공제의 직전 근로자 수를 물었다. 인수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다른 법인의 해당 근로자 수로 본다. 자산을 전부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06년 이전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종업원이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대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퇴직 전에 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자회사 전출 인원은 근로자 감소로 보나?
종업원을 자회사에 전출하면서 해당 직원이 퇴직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10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완전 자법인에 전출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에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면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회사에 전출한 종업원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0 무상증자 후 행사가격을 낮춰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평가한 시가 또는 액면가액 이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를 반영해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여 당시 약정에 따라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무상증자나 액면분할로 산정가액 이하로 조정해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 직원공동숙소 일부 임대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일부 임대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임대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3년 이내 직원공동숙소 일부를 외부인에게 임대할 때 세액공제를 추징하는지 묻는다. 임대 자산의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납부한다. 임대 자산의 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행사 시 지배주주인 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받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2.04 삭제되기 이전 것) 제13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여 당시 요건을 충족했지만 행사 시 지배주주인 자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권리 행사 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삭제 전 시행령 규정상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외부인도 쓰는 기숙사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업원과 타인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외부인이 함께 쓰는 기숙사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은 시행령에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건축한 기숙사가 대상이다.

14 직장보육시설 자본적 지출도 세액공제되나?
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한 건물의 자본적 지출 회계처리 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보육시설 투자액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했다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어야 한다.

15 액면분할로 조정된 행사가격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주식이 액면분할 됨에 따라 당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식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분할로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 요건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조정된 매수가액의 요건 충족 여부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임원 승진 뒤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적용되는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임원 취임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제품과 채권·채무를 빼고 법인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과 채권·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는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이나 모든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도 법률상 지위의 포괄 승계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법인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 소득공제 대상인가?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종업원들이 사용한 일정한도의 금액을 당해 법인이 지급하여 결제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는 당해 종업원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사용한 법인신용카드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그 사용대가는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을 사용자로 지정하고 복리후생 목적으로 일정한도를 정해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소송으로 돌려받은 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환매조건에 따라 소송에 의하여 반환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법원 판결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에 따라 소송으로 반환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주식 인도일·명의개서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분할 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도 특례가 되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인적분할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각각 부여받은 경우 분할법인의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출 종업원 등의 선택권은 근무기간·퇴직 후 행사기한·부여일과 분할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편입 전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후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 종업원 등이 편입되기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을 변경하여 행사 당시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차액을 보상받음에 따라 얻는 이익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방법을 바꾸어 금융지주회사 주식 시가 기준으로 차액을 보상받은 이익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장은행이 자회사 편입으로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과세특례상 선택권 행사일은 언제인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서 행사일의 의미를 물었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종업원의 임원 취임은 퇴직에 해당하는가?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더라도 동일한 회사(법인)에 계속 근무 중이므로 개인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추징 배제되는 저축자의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개인연금저축 추징이 배제되는 퇴직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을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4 매입가액 요건 미충족 시 스톡옵션 특례가 되나?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매입가액이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매입가액이 법정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행사이익 계산상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특수관계 복지기금 기부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매수가액과 특례 요건은?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의 매수가액은 약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종업원 등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과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매수가액은 약정한 가액이며, 임원도 종업원 등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빠진다.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행사해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퇴직 후 언제까지 행사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주식매수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한을 묻는다.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적용된다. 퇴직 후 행사에 대한 특례는 2년 이상 근무와 3월 이내 행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조기 퇴직한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종업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부여 후 2년 이내 퇴직한 종업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망·정년 또는 본인 귀책사유 없는 퇴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등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종업원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종전 개인사업체 종업원을 승계하여 새로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승계일이 속하는 달부터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월로 나눈 인원으로 계산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종업원을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직전 연도는 승계월부터 연말까지, 당해 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당해 연도 인원의 초과분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특별세액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행사일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법인 분할 시 3년 근무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3년 이상 근무 여부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분할된 경우 3년 이상 근무요건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근무기간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한다.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주주나 임직원의 기금 출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주주 또는 임직원이 당해 사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 등에 대해서는 기부금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출연금에도 기부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업이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에는 적용되지만 주주나 임직원의 출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업이 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받는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의 종업원 등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사업 포괄양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를 포괄 양수하고 종업원을 승계한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각 규정된 기간의 매월 말일 인원 평균으로 산정한다. 당해연도 인원이 직전연도를 초과하면 초과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개인기업 인력·기계를 승계하면 창업인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개인 사업의 인원과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동일업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기계와 직원을 승계한 법인이 같은 업종을 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기업의 기계장치와 종사 직원을 넘겨받고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신주 교부 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 방식으로 주식을 교부할 때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을 묻는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행사 전까지 계상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 관련 추정비용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받은 행사이익이 농어촌특별세 대상인지 묻는다.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된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당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 퇴사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하여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이익은 비과세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부여일부터 3년 전에 퇴사하고 3년 후 행사한 이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이다. 2000년 3월 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해당 시기 요건에 따라 퇴직하고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복지기금 기부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직매장 본사업무 인원도 수도권 본사인원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와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당해 직매장에 사실상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이 근무하는 경우, 수도권안 본사근무 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직매장에서 본사업무를 하는 인원이 본사근무 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직매장 종업원은 수도권 안 본사근무 인원에 포함한다.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행사 때 비상장법인이면 과세특례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이었으나, 행사시 상장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되었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여 당시 상장법인이 행사 때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사 시점에 상장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되었더라도 부여 당시 상태가 판단 기준이다.

42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동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에 행사)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근무 후 또는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행사하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3년 근무 후 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되나?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의 근무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44 3년 근무 후 선택권을 행사하면 특례가 되나요?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계속근무 요건을 물었다.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45 3년 근무 후 행사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 종업원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46 3년 근무 뒤 스톡옵션 행사 시 특례가 되나?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근무기간 후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47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자의 과세특례는 가능한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말 이전 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이 3년 미만 근무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회신은 개정 전 규정의 적용, 주식 시가 산정 및 비용의 손금불산입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면 과세특례를 받나?
2000.12.31.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임원포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말 이전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종업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른 질의에는 종전 회신의 적용 규정, 시가 산정 및 비용 세무처리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9 퇴직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요건은 무엇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부여일부터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벤처기업의 근무기간 요건은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1999년 이후 신규사업자도 신고세액을 경감받나?
사업개시일이 1999. 1. 1 이후인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업한 일반사업자에게 성실신고사업자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이 1999. 1. 1 이후이면 해당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8년도 2기에 종업원이 없다가 1999년도에 고용한 경우에도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