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행사 시 지배주주인 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17회신일 2012.01.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행사 시 지배주주인 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2

권리 행사 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여 당시 요건을 충족했지만 행사 시 지배주주인 자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권리 행사 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삭제 전 시행령 규정상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자는 권리를 부여받을 당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후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였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2.04 삭제되기 이전 것) 제13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특례 적용 안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동 권리를 부여받을 당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개정되기 이전 것)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동 권리 행사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2009.02.04. 삭제되기 이전 것) 제13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개정되기 이전 것) 제15조에 의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했으나 권리 행사 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가 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자가 권리 부여 당시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개정되기 이전 것)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권리 행사 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2009.02.04. 삭제되기 이전 것) 제13조제8항제2호에 따라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개정되기 이전 것) 제15조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7 (2012.01.12 회신), "행사 시 지배주주인 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39)
원 제목
지배주주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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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