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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후 행사가격을 낮춰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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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당시 약정에 따라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무상증자를 반영해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여 당시 약정에 따라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무상증자나 액면분할로 산정가액 이하로 조정해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정 요건을 갖추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이후 무상증자를 고려해 부여 당시 약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을 조정했다.
질의요지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평가한 시가 또는 액면가액 이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무상증자를 고려하여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5, 2007. 7. 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5, 2007. 7. 3.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3제4항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 이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1998.2.24 법률 제5524호)제1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상증자를 고려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약정에 따라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뒤 당초 약정에 따라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이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5, 2007. 7. 3.은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산정가액 이하로 조정해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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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92 (2012.05.24 회신), "무상증자 후 행사가격을 낮춰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98)
- 원 제목
-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시에도 과세특례 적용 가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