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조기 퇴직한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416회신일 2006.03.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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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31

사망·정년 또는 본인 귀책사유 없는 퇴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택권 부여 후 2년 이내 퇴직한 종업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망·정년 또는 본인 귀책사유 없는 퇴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등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다. 개정 규정은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종업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의 개정(2005.12.31. 법률 제7839호)규정에 따라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제1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종업원 등이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종업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416 (2006.03.31 회신), "조기 퇴직한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95)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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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