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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로 조정된 행사가격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정된 매수가액의 요건 충족 여부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액면분할로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 요건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조정된 매수가액의 요건 충족 여부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 삭제 <2008.12.26>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주식이 액면분할되었다. 이에 따라 당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식 매수가액을 조정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주식이 액면분할 됨에 따라 당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식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구)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주식이 액면분할 됨에 따라 당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식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한 매수가액이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액면분할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식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 요건의 판단 기준일.
회답
법인이「(구)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주식이 액면분할 됨에 따라 당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식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한 매수가액이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5항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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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1 (2010.04.15 회신), "액면분할로 조정된 행사가격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72)
- 원 제목
- 액면분할로 행사가격이 조정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