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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승진 뒤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임원 취임 때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뒤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며, 2006.12.30.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동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으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2006.12.30.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호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4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기할부 자산양도의 사업기간은 언제 판정하나?1998.07.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26
-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은 어떻게 공제받나?1996.07.2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3-212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8 (2007.06.08 회신), "임원 승진 뒤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31)
- 원 제목
- 임원으로 승진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