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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언제까지 행사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적용된다.
퇴직한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한을 묻는다.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해야 적용된다. 퇴직 후 행사에 대한 특례는 2년 이상 근무와 3월 이내 행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매수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한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한.
회답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4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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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4 (2006.05.02 회신), "퇴직 후 언제까지 행사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43)
- 원 제목
- 주식매수권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