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 포괄양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포괄양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각 규정된 기간의 매월 말일 인원 평균으로 산정한다.

사업부를 포괄 양수하고 종업원을 승계한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각 규정된 기간의 매월 말일 인원 평균으로 산정한다. 당해연도 인원이 직전연도를 초과하면 초과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해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 중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일 또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3.12.30. 기존 법인의 사업부를 포괄 양수하면서 법인사업부 종업원을 승계하였다. 종업원은 법인에서 퇴사한 뒤 신규 채용되었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3.12.30. 기존 법인의 사업부를 포괄 양수하면서 법인사업부 종업원을 승계(법인에서 퇴사 후 신규 채용)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사업자등록증 교부일 기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직전 과세연도(2003년) 상시근로자수는 승계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연도(2004년)의 상시근로자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12.30. 기존 법인의 사업부를 포괄 양수하면서 종업원을 승계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직전 과세연도(2003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눕니다.

2. 당해연도(2004년)의 상시근로자 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눕니다.

3.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9 (<time datetime="2005-06-16">2005.06.16</time> 회신), "사업 포괄양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59)
원 제목
사업 포괄양수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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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