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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도 쓰는 기숙사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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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은 시행령에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종업원과 외부인이 함께 쓰는 기숙사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은 시행령에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건축한 기숙사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기숙사를 건축했다. 소속 종업원과 종업원이 아닌 사람이 함께 기숙사를 이용한다.
질의요지
종업원과 타인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를 계산함에 있어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종업원 기숙사를 건축하여 내국인의 소속 종업원과 종업원외의 자와 함께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과 종업원 외의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기숙사의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기숙사를 건축하고 소속 종업원과 종업원 외의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의 산식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99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1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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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16 (<time datetime="2010-11-30">2010.11.30</time> 회신), "외부인도 쓰는 기숙사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11)
- 원 제목
- 종업원과 타인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