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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복지기금 기부금도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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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범위.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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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8 (2006.05.12 회신), "특수관계 복지기금 기부금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10)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