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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매수가액과 특례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6회신일 2006.05.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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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매수가액과 특례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02

매수가액은 약정한 가액이며, 임원도 종업원 등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빠진다.

벤처기업 종업원 등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과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매수가액은 약정한 가액이며, 임원도 종업원 등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빠진다.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행사해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다. 부여 대상에는 임원이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의 매수가액은 약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의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5조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때 매수가액과 과세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의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5조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6 (2006.05.02 회신),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매수가액과 특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63)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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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