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매수가액과 특례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수가액은 약정한 가액이며, 임원도 종업원 등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빠진다.
벤처기업 종업원 등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과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매수가액은 약정한 가액이며, 임원도 종업원 등에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빠진다.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행사해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다. 부여 대상에는 임원이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의 매수가액은 약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의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5조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때 매수가액과 과세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벤처기업의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의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5조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2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5항제2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8항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1항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6 (2006.05.02 회신),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매수가액과 특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63)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