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 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9회신일 2006.11.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분할 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7

분할법인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적분할 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출 종업원 등의 선택권은 근무기간·퇴직 후 행사기한·부여일과 분할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뒤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되었다. 이에 따라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각각 받거나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종업원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인적분할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각각 부여받은 경우 분할법인의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당해 내국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각각 부여받은 경우 분할법인의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이 경우 내국법인에서 퇴직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에 행사하여야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내국법인에서 퇴직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종업원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내국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후에 퇴직한 경우로서 그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4. 한편, 위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2006.12.31.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2007.1.1. 이후에 인적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종업원 및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종업원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되기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후 행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분할법인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종업원이 그 법인으로부터 받은 선택권은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해야 합니다.

3. 전출 종업원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받은 선택권은 당초 부여일부터 내국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하고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4. 2006.12.31. 이전에 선택권을 부여받고 2007.1.1. 이후 인적분할된 경우, 분할법인이 부여한 선택권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9 (2006.11.17 회신), "분할 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13)
원 제목
법인분할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 후 행사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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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