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 분할 시 3년 근무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5회신일 2005.11.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분할 시 3년 근무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1

근무기간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한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분할된 경우 3년 이상 근무요건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근무기간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한다.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條에서 "創業法人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從業員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 당시의 時價와 실제 買受價額과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1.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뒤 이를 부여한 법인이 분할했다. 이에 과세특례상 3년 이상 근무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3년 이상 근무 여부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이 같은 법 제15조(법률 제6297호, 2000.12.29. 개정되기 전)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년 이상 근무 여부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분할한 경우 3년 이상 근무 여부의 판단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2항 제4호의 3년 이상 근무 여부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 각각의 법인별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5 (2005.11.01 회신), "법인 분할 시 3년 근무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39)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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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