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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대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자회사 종업원이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대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퇴직 전에 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법인의 종업원이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퇴직 전에 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됐다.
질의요지
2006년 이전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제15조[법률 제8146호(2006.12.30)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인 법인의 종업원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서면1팀-974, 2005.08.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2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974, 2005.08.17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의 종업원 등은 같은 법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금융지주회사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및 퇴직 후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구「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의 과세특례 적용 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법인의 종업원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2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서면1팀-974, 2005.08.17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의 종업원 등은 같은 법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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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17 (2013.07.26 회신),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91)
- 원 제목
-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과세특례 적용 안 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