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417회신일 2013.07.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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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6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대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자회사 종업원이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대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퇴직 전에 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법인의 종업원이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퇴직 전에 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됐다.

질의요지

2006년 이전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제15조[법률 제8146호(2006.12.30)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인 법인의 종업원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서면1팀-974, 2005.08.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2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974, 2005.08.17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의 종업원 등은 같은 법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금융지주회사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및 퇴직 후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의 과세특례 적용 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법인의 종업원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2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서면1팀-974, 2005.08.17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의 종업원 등은 같은 법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17 (2013.07.26 회신),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91)
원 제목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과세특례 적용 안 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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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