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운수사업자 종업원 구내식당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0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수사업자 종업원 구내식당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 소속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면 면제된다.

운수사업자조합이 위탁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 소속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면 면제된다. 수탁사업자는 조합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조합을 구성한다. 조합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업자에게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사업자가 조합 소속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구내식당을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82

본문(원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사업자가 조합에 소속된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이하“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구내식당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수사업자조합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업자에게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여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업자에게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한 경우로서, 구내식당이 해당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043 (<time datetime="2020-06-18">2020.06.18</time> 회신), "운수사업자 종업원 구내식당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40)
원 제목
운수사업자조합이 위탁계약을 통하여 종업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