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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연도는 승계월부터 연말까지, 당해 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개인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종업원을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직전 연도는 승계월부터 연말까지, 당해 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당해 연도 인원의 초과분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특별세액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 중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일 또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4.12.28. 기존 개인사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종전 개인사업체 종업원을 승계해 새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했다. 사업 개시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종전 개인사업체 종업원을 승계하여 새로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승계일이 속하는 달부터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월로 나눈 인원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4.12.28. 기존 개인사업을 포괄 양수함에 있어 종전 개인사업체 종업원을 승계하여 새로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사업자등록증 교부일 기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직전 과세연도(2004년) 상시근로자수는 승계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연도(2005년)의 상시근로자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개인사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종업원을 승계한 새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계산 방법
회답
1. 직전 과세연도(2004년) 상시근로자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5항에 따라 승계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다.
2. 당해 연도(2005년) 상시근로자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눈다.
3.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많은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조제5항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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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06-인터넷방문상담1팀-162 (<time datetime="2006-02-06">2006.02.06</time> 회신), "종업원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51)
- 원 제목
- 사업양수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