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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전출 인원은 근로자 감소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급여에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면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을 완전 자법인에 전출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에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면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회사에 전출한 종업원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제조 및 물류부분을 맡을 자회사를 설립했다. 담당 종업원을 자회사로 전출하고 퇴직 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종업원을 자회사에 전출하면서 해당 직원이 퇴직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10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제조 및 물류부분을 전담할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자회사에 전출하면서 해당 직원이 퇴직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회사에 전출한 해당 종업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10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자회사에 전출하는 경우 추가납부 계산상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3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회사에 전출한 해당 종업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 제10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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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222 (<time datetime="2012-06-05">2012.06.05</time> 회신), "자회사 전출 인원은 근로자 감소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17)
- 원 제목
- 완전 자법인에 종업원이 전출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