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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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2-0…3(상계의 금지) 및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96, 2000.01.17 등)를 참조하시기 바람
국세기본-2018.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압류한 채권을 제3채무자가 자신의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상계적상 여부를 판단한다. 수동채권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했더라도 압류 당시 두 채권이 상계 가능한 상태였는지 사실판단한다.

2 마이너스예금과 이후 입금액도 압류되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마이너스 예금은 채무이므로 배제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채권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14.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이너스예금을 압류금지 예금 판단에 포함하는지와 이후 입금액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마이너스예금은 채무이므로 판단에서 제외하고, 송달 후 입금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해 압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채권압류 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 지급받나?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임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14.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채권압류 효력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범위를 물었다. 임금채권은 강제집행 환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할 뿐 기존 압류 효력을 배제해 직접 지급받지는 못한다. 압류 예금채권 추심 시 임금채권의 우선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채권압류 뒤 우선 임금채권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066,1998.11.04,서삼46019-11399, 2003.09.01,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2006.10.25)를참고
국세기본근로기준법2014.0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과 피압류채권의 변제수령 및 우선 임금채권의 지급 방법을 물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만으로 기존 과세관청 압류의 효력을 배제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배분요구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해야 하며, 충당 후 요구하면 충당한 금전 범위에서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법원 전부명령과 세무서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13.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충돌할 때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 압류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은 이전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가 먼저 송달되면 이후 전부명령은 그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국세채권과 다른 압류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국세기본-2013.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과 세무공무원의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세무공무원이 해당 채권을 압류한 경우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과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권과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세무서장의 자력집행권한이 근거다.

7 세무서 압류 전 전부명령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국세우선권 판단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국세기본-2012.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의 채권압류 전후에 송달된 법원 전부명령의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 압류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이 이전·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가 먼저 송달되면 이후 전부명령은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 공동사업 지분변동이 압류채권에 영향 주는가?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때에는 체납자가 그 채권의 양도, 면제, 기한유예 또는 상계를 하여도 제3채무자는 이들 행위에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 이행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2010.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범위가 공동사업자 지분변동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채권 압류 후 체납자가 채권을 양도하거나 면제·기한유예·상계해도 제3채무자의 이행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 제3채무자는 이러한 행위와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한다.

9 중복된 채권압류도 시효를 중단시키나?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채권에 관하여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0.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관이 압류한 채권을 다시 압류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다시 한 압류에도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과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확정일자 문서로 입증한 질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민법 제349조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것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질권설정의 통지일이나 승낙일은 민법부칙 제3조에서 공증력 있는 문서로 정하는 ' 공증
국세기본-2010.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질권설정을 입증한 경우 질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고 공증력 있는 문서로 입증되면 질권이 우선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의 인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1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압류도 효력이 있나?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압류와 주권 미발행 시 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할 때,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될 때 효력이 생긴다. 법원 공탁사무는 공탁법 제2조에 따라 지방법원 소관이므로 법원행정처에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채권가압류 결정문은 법원의 전부명령인가?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인 법원의 채권가압
국세기본민사집행법2009.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유효한 전부명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가압류 결정문은 전부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결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예금 종류와 금액 표시만으로 압류가 유효한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압류 통지하는 경우,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예금종류, 금액 등을 기재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2009.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예금 종류·금액 표시로 채권이 특정되는지를 물었다.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며, 식별 가능한 예금채권의 압류는 유효하다. 압류조서 등본 교부는 효력 요건이 아니고 다른 채권과 구별될 정도로 동일성이 식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압류 통지가 동시에 오면 어떻게 배분하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어 조세채권 상호간의 징수 순위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지방세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동시에 도달한 때 조세채권의 징수 순위를 물었다. 징수 순위를 판정할 수 없으면 제3채무자가 관련 체납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재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순위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15 압류 전 전부명령에도 국세가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8.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 압류 전에 송달된 전부명령에 국세가 우선하는지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소멸한 채권은 세무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6 추심명령이 있던 채권도 국세가 우선하나요?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을지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라면 국세채권이 우선함
국세기본-2007.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권자가 먼저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에서 국세가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세무공무원도 해당 채권을 압류했다면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17 세무서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가 경합하면?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2007.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와 제3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할 때의 순위를 묻는다. 두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18 전부명령과 국세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
국세기본-2006.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의 효력을 물었다. 먼저 송달된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채권이 이전되면 압류할 수 없지만 세무서 압류가 먼저면 이후 전부명령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순서가 기준이 된다.

19 전부명령과 국세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6.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사이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국세 압류 전에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이 이전·소멸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채권압류통지서가 먼저 송달되면 이후의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압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 전부명령과 세무서 채권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6.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되면 채권이 소멸해 압류할 수 있으나, 세무서 통지가 먼저면 후속 전부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각 명령이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순서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

21 신탁수익권의 질권은 국세보다 우선할 수 있나?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인정하는 경우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2005.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신탁수익권에 국세우선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기일 전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입증하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질권이 우선한다. 구체적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2 국가가 제3채무자이면 누구에게 송달해야 하는가?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결정에 있어서 제3채무자란에 기재되는 소관부서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적격이나 송달의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2005.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사건의 송달 대상과 결정문에 적힌 소관부서의 의미를 물었다. 법원별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며 소관부서 기재로 제3채무자의 적격이나 송달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다. 소관부서는 국가 내부에서 피압류채권을 담당하는 부서를 편의상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23 압류 뒤 채권양도나 상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4.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피압류채권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3채무자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한도에서 변제하고 압류 후 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회신은 제도46019-10157 및 징세46101-540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4 압류 전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누가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당해 채권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없음
국세기본-2004.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채권과 국세채권의 우선관계 및 전부명령 후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해당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5 은행예금 질권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하나?
은행예금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2003.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예금에 설정된 질권이 국세보다 우선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질권설정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있었으면 질권이 우선한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증명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해야 한다.

26 예금 질권은 어떤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나?
질권설정사실의 통지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2003.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예금에 설정된 질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요건을 묻는다. 법정기일 전에 통지나 승낙이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해 인정받으면 질권이 우선한다. 질권설정자의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 시점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판단 기준이다.

27 은행예금 질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제3채무자에 대한 질권 설정 사실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이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있었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증명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질권은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2003.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예금에 설정된 질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 전에 질권설정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질권이 국세에 우선한다. 그 선행 사실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되어 소관세무서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28 압류 후 채권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후 건설업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과 변제 방법을 물었다. 채무자는 체납액 등을 한도로 세무공무원에게 변제해야 하며 압류통지 후 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후 취득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 압류효력 정지 후 당초 압류가 부활하나?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임.
국세기본-2001.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당초 채권압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본안소송 판결선고로 정지결정이 소멸하면 당초 채권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한다. 효력 정지 기간에도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30 채권압류 효력정지 중 체납자에게 변제해도 되나?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은 채권압류효력의 일시적 정지로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하여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임
국세기본-200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효력정지가처분 중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효력정지는 일시적 정지일 뿐 체납자에게 압류된 채무를 이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본안판결 선고로 정지결정이 소멸하면 당초 압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한다.

31 채권압류 후 추심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문서로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하기까지의 절차를 물었다.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압류를 통지한 뒤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추심한다. 불이행 시 최고와 소송을 거치며,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을 월세와 상계할 수 있나요?
기압류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는 법인으로의 승계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법인에 대한 월세미납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1.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의 법인 승계와 월세미납금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 효력이 미치며 월세미납금과 상계할 수 없다.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이행이 금지되고 압류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한다.

33 체납자의 채권이 압류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채무자는 체납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지급·양도·상계의 효력을 물었다. 채무자는 소관 세무공무원에게 변제해야 하며 압류 통지 후 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압류 통지 후 취득한 채권으로 압류채권과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체납국세를 완납하면 채권압류 효력은 사라지나?
채권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가 완납이 되었다면 당해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국세기본-2000.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를 완납한 뒤에도 압류 효력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해당 체납국세가 완납되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3채무자에게는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국세에 대해서만 압류 효력이 미친다.

35 압류된 채권과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0.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계에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의 상계 금지를 참고해야 한다.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했다면 압류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이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36 세무서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가 겹치면 누가 우선하나?
체납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9.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제3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두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37 채권압류 통지 후에도 상계할 수 있나?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통지를 받기 전에 체납자에 대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후에도 상계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9.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통지를 받은 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통지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거나 일정한 변제기 조건을 충족하면 통지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압류 전에 도래하고 수동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8 급여 가압류 중 국세 압류가 오면 누구에게 지급하나?
납세자의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있더라도 채권압류 이전에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세무서장의 압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국세기본-1999.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채권의 가압류·추심 중 세무서장이 채권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의 지급 상대방을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압류통지서 수령 후 지급하는 급여는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우선 원칙에 따르며 재판상 가압류·가처분은 체납처분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9 채권 다툼 중 납부한 체납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
제3채무자와 채무자와의 채권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된 체납세액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1998.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무자와 채무자의 채권 다툼으로 납부된 체납세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된 체납세액은 반환할 수 없다.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40 상계하지 않은 압류채권을 반환받을 수 있나?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을 지급할 때까지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하지 아니하였다면, 세무서장이 추심한 압류채권을 반환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8.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무자가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반환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한 압류채권은 반환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에게 지급할 때까지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의 우선권이란 원칙적으로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채권에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체납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8.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에서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압류 효력은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발생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42 전부명령 전 압류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해도 되나?
임금채권의 국세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이미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국세기본근로기준법1998.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 도달 전에 압류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이 정당한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에 압류된 채무를 과세관청에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기존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 전부명령과 국세 채권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채권압류전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고, 전부의 효력이 확정된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전부령령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7.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채권압류 전에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고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귀속을 묻는다. 전부의 효력이 확정된 금전채권은 전부명령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채권압류가 국세징수법상 압류 전에 이루어지고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가 있으면 전부명령과 국세징수는 어떻게 되는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6.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 전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국세우선 여부를 물었다. 선행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국세 등은 기타 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해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45 압류한 예탁계좌를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나?
체납자가 금융기관에 예탁중인 자유금리매출어음구좌의 잔고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압류채권의 만기일 전에도 추심이 가능하나 조기인출에 따른 수익 감소와 체납세액 정리지체에 따른 중가산금등의 증가액등을 비교하여 추심여부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자유금리매출어음구좌 잔고를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만기 전에도 추심할 수 있으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대위 추심에는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고 위법한 손해는 국가배상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일반채권보다 국세 압류가 우선하나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제3채무자에 대한 체납자의 채권(급여포함)을 세무서장이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당해 압류채권 상당액을 가압류 등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에게 지급하여야
국세기본-1993.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송달된 일반채권 압류가 있어도 국세채권을 우선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국세 등은 원칙적으로 일반채권보다 우선하고, 제3채무자는 압류액을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 압류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 등이 송달되면 해당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47 법원 전부명령과 세무서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급여등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채권압류명령 및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압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의 압류는 그 효력을 상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 압류 효력을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돼 채권이 이전됐다면 세무서장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먼저 송달됐다면 뒤의 전부명령은 그 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 압류채권과 반대채권을 상계할 수 있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3-5-17…42(상계의 금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2.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계 여부에 관해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의 상계 금지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채권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경우를 전제로 한 안내다.

근거 법령·조문
49 가압류된 채권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압류전 법원의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으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국세기본-1992.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채권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이 이전·소멸해 압류할 수 없다. 채권압류통지서가 먼저 송달되면 이후의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0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된 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
국세기본-1990.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의 압류 전 전부명령이 송달된 채권을 다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되었다면 해당 채권은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하기 때문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