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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이 있던 채권도 국세가 우선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공무원도 해당 채권을 압류했다면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제3채권자가 먼저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에서 국세가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세무공무원도 해당 채권을 압류했다면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후 세무공무원도 해당 채권을 압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우선의 원칙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을지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라면 국세채권이 우선함
본문(원문)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정제 정리
질의
제3채권자의 압류와 추심명령이 있는 체납자 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 여부.
회답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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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회신), "추심명령이 있던 채권도 국세가 우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01)
- 원 제목
- 국세우선의 원칙으로 국세 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