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가가 제3채무자이면 누구에게 송달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187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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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가 제3채무자이면 누구에게 송달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별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며 소관부서 기재로 제3채무자의 적격이나 송달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다.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사건의 송달 대상과 결정문에 적힌 소관부서의 의미를 물었다. 법원별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며 소관부서 기재로 제3채무자의 적격이나 송달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다. 소관부서는 국가 내부에서 피압류채권을 담당하는 부서를 편의상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결정에 있어서 제3채무자란에 기재되는 소관부서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적격이나 송달의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서울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합니다.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결정에 있어서 제3채무자란에 기재되는 소관부서는 편의상 국가 내부에서 피압류채권을 소관하는 부서를 기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적격이나 송달의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8. 선고, 2004나22482 판결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서 송달할 대상과 결정의 제3채무자란에 기재된 소관부서가 갖는 의미.

회답

국가에 대한 송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서울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합니다.

제3채무자란의 소관부서는 편의상 국가 내부에서 피압류채권을 소관하는 부서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적격이나 송달의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1876 (<time datetime="2005-05-16">2005.05.16</time> 회신), "국가가 제3채무자이면 누구에게 송달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55)
원 제목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결정에 있어 제3채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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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