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된 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82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된 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되었다면 해당 채권은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세무서의 압류 전 전부명령이 송달된 채권을 다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되었다면 해당 채권은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압류하기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이 송달된 채권의 압류 가능 여부.

회답

세무서장이 압류하기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825 (<time datetime="1990-02-22">1990.02.22</time> 회신),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된 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27)
원 제목
압류채권의 국세징수 우선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